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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강원FC 조태룡 대표 직무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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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비리 관련...구단에 제재금 5000만원도 부과

강원FC 구단주 최문순 강원도지사(왼쪽)와 조태룡 대표(오른쪽).(사진=강원FC 홈페이지)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이 경영 비리가 확인된 강원FC 조태룡 대표와 관련해 구단 차원의 직무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연맹은 15일 17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강원FC에 조태룡 대표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제재금 5000만원과 조 대표에 대한 2년간 축구 관련 직무 정지 조치 명령을 내렸다.

K리그 상벌규정 제12조 제4항에 의하면 구단 임직원의 비위 징계는 구단 징계로 이뤄지며 연맹은 해당 비위자에 대한 구단 차원의 축구 관련 직무정지 등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조 대표가 지위를 남용해 구단을 자신의 사익 추구로 전락시키고 구단을 정치에 관여시켜 축구의 순수성을 훼손했고 연맹의 정당한 지시와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이는 FIFA 윤리강령 제19조(이해상반행위 금지), 제25조(직권남용 금지), 제14조(정치적 중립) 위반, 연맹 정관 제13조(회원의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연맹 상벌위는 전했다.

연맹 관계자는 "조 대표가 강원FC의 마케팅대행사인 주식회사 엠투에이치 대표이사를 겸직하며 구단 광고료를 유용하고 자신의 인센티브를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자신이 의결권을 행사해 5억원에 이르는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등의 비위 행위가 최근 강원도청의 특별검사 결과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원도민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성향을 조사해 축적한 사실과 연맹의 4차례에 걸친 질의에 불응하고 언론 인터뷰와 보도자료를 통해 K리그를 비방한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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