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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Q/A...꼼꼼히 살펴보고 제대로 공제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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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이나 각종 금융상품, 신용카드 사용내역 확인

올해 달라진 것? 고액 급여자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자녀 세액공제가 폐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도서·공연비 지출 분의 30% 공제

환급금 발생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국세청이나 세무서 사칭 사기전화 유의해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최원순PD 13:30~14:00)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홍수경 작가
■ 대담 : 춘천세무서 진봉균 팀장

1천800만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 15일부터 시작됐죠. 어떻게 챙기느냐에 따라, 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도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포커스 인터뷰 오늘은 올 연말정산에서 주목할 부분은 무엇일지, 춘천세무서 진봉균 팀장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윤경>팀장님, 안녕하세요?

◆진봉균>안녕하세요. 춘천세무서에 근무하는 진봉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윤경>직장인이면 누구나 해마다 하는 일이지만, 까다로운 일이기도 해요. 일단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조회를 할 수 있게 됐죠?

◆진봉균>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월 15일부터 개통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윤경>혹시 연말정산 간소화에 나오지 않는 항목들이 있을까요. 의료비같은 경우엔 간소화 자료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말정산 서비스 제공 일정(그래픽=국세청 제공)

 


◆진봉균>중고생 교복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와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그리고 기부금 등이 발급기관에서 제출을 안 한 경우에는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와 다르거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공제 서류를 직접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박윤경>꼼꼼히 살펴봐야겠군요. 자, 아무래도 인적공제에 대한 비중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를 많이 받는다고요?

◆진봉균>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가 많습니다. 먼저 기본공제를 설명 드리면, 근로자 본인과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와 소득 및 나이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이 해당되며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합니다.

추가적으로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에 따라 50~2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박윤경>소득공제와 관련해선 연금이나 각종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들도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진봉균>네, 금융상품은 항목이 많고 복잡하여 이 시간에는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들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소득공제 항목으로 개인연금저축이 있으며 세액공제 항목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개인연금저축은 2000.12.31 이전 가입한 상품이고 연금계좌는 2001.1.1.이후 가입한 상품입니다.

주택자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자면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그리고 주택임차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소득공제가 있고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도 있습니다.

◇박윤경>이젠 현금보다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부분도 공제받는 범위가 다 다르죠?

◆진봉균>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15%를 소득 공제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사용분은 30%를 공제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대중교통, 전통시장사용분은 4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8.7.1. 사용분부터 적용되는 도서·공연 사용분은 3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박윤경>그밖에 올해부터 달라지는 항목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도서·공연비 지출액도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더라고요.

◆진봉균>먼저 고액 급여자에 대한 소득세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이 3~5억원 구간이 38%에서 40%로 상향되었으며 5억원 초과는 40%에서 42%로 상향되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6세이하 자녀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공제가 폐지되었습니다. 보편적 아동수당이 월10만원씩 지급됨에 따른 중복지원으로 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공제한도가 없는 의료비에 건강보험 산정특례자를 추가 하였습니다. 건강보험산정 특례자에는 중증질환자, 희귀성 난치성 질환자와 결핵으로 진단받아 등록된 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춘천세무서 진봉균 팀장(사진=강원CBS)

 


◇박윤경>도서·공연비의 경우, 모든 책이나 공연비가 해당되는 건 아니죠?

◆진봉균>네, 다 되는 건 아니고요. 간행물을 구입하거나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도서・공연사용 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에 한해 적용하고 있고요. 지출분의 30%에 대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박윤경>자, 끝으로 어떤 부분을 꼼꼼히 살펴봐야할지, 팁을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세청을 사칭한 사기문자 같은 것들도 있다면서요?

◆진봉균>네, 국세청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하여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거든요.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이 발생하면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국세청이나 세무서를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간소화 자료는 수집한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근로자는 구체적인 공제대상 여부 등 공제요건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가령, 2018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의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세액공제는 근로제공기간에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제항목별로 ‘월별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고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 공제할 경우 가산세까지 추가 부담하여야 하니 꼼꼼하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윤경>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진봉균>네, 감사합니다.

◇박윤경>지금까지 춘천세무서 진봉균 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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