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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실적 올리려" 보이스피싱 가담 은행직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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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은행직원 국내 첫 검거, 전국 은행 확대 조사"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구성도. <사진=강원경찰청 제공>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대포통장을 개설해준 서울 제1금융권 은행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해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은행원 A(47) 씨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초까지 대포통장 알선 브로커를 통해 국내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의 여권사진 파일만으로 외국인 명의의 대포통장 13개를 개설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원주에 사는 B씨 등 93명을 속여 A씨가 개설해준 대포통장으로 7992만원을 가로챘다.

A씨는 본인이 개설해준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은행과 경찰에게 통보 받았지만 이후에도 같은 브로커에게 재차 통장을 만들어 준 것으로 경찰조사 드러났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통장개설 실적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통장개설과 동시에 적금통장을 만들어 이중 실적을 올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28일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수사대(3개팀 23명)를 창설해 관련 수사를 진행해 현재까지 171명을 검거, 이중 61명을 구속했다.

또한 보이스피싱 범죄 핵심인 콜센터가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에 있어 지난 4월 15일 중국 길림성 공안청과 업무협의도 진행했다.

전종운 보이스피싱수사대장은 "청소년이나 취업준비생들이 고액알바 등 고수익에 유혹당해 계좌이체 심부름, 현금 운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줄 몰랐다해도 노력에 비해 대가가 많고 사회적 해악이 큰 점 등의 이유로 법적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법원 판결이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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