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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납세자 보호관' 제도 신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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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 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원주시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새로 도입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 및 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세무조사 등을 받았거나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자 보호관을 찾으면 된다.

납세자의 권리 보호 요청을 받은 납세자 보호관은 해당 세무 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역할을 하게 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을 받았음에도 구제받지 못한 납세자를 적극 대변해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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