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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절차 지키면 ‘고1 무상교육’ 실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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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김준섭 의원
도내 고1 무상교육 6월 조기실현 조례 개정안 계류
“대다수 교육위 의원들, 고1 무상교육 조기실시·교육재난지원금 시행 ‘찬성’”
“도교육청 ‘입법예고’나 ‘추경예산 심의의결’ 등 절차 지키면 해결될 일”

■ 방송 : 강원CBS<시사포커스 박윤경입니다="">(13:35~14:00)
■ 제작 : 강민주 PD
■ 진행 : 박윤경 ANN
■ 정리 : 강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김민희
■ 대담 : 김준섭 의원 (강원도의회)

 



◇박윤경> 6월부터 조기 실현하려고 했던 강원도 내 고등학교 1학년 무상 교육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교육청은 본래 내년(2021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현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교 무상교육을 빠르게 추진해왔는데요. 왜 미뤄지게 된 건지, 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죠, 강원도의회 김준섭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섭> 네, 안녕하세요?

◇박윤경>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도교육청이 지난 달 초 교육위에 고교무상 교육을 빨리 도입해야 한다는 취지를 사전 설명했고요,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서 이번 회기에 조례를 개정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개정 조례안이 계류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김준섭> 먼저 최근 강원도교육청에서 민병희 도교육감님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셨는데요, 그 보도자료를 보고 솔직히 제가 더 당혹스러웠습니다. 현재 대다수 교육위 (의원) 분들의 입장은요,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해야 되고 교육재난지원금 시행돼야 된다는 것 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 조기 실시와 관련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소해라,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부결시키지 않고 계류 시킨 겁니다.

◇박윤경> 절차상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떤 건가요?

◆김준섭> 사전설명회에서 행정절차 간소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사전설명회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거기서는 얼마든지 이런 저런 의견이 오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입법절차에 대한 간소화 부분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도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를 하지 않고 시행한 부분이 절차상으로 미비했다고 저희는 판단한 겁니다.

◇박윤경> 약간 용어가 어렵게 들리는 입법예고라는 게 어떤 건가요?

◆김준섭> 어떤 조례를 만들 때 그 조례의 취지나 내용이 재정된 순간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민들로부터 그 조례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입니다.

◇박윤경> 그래요, 그러면 그런 기간이 지금 생략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신 건데요. 그러면 고교 무상교육의 연내실시는 어려워지는 건가요?

◆김준섭>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적했던 절차의 문제를 해소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지 않았던 입법예고를 다시 해서 조례를 재상정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시처럼 공식적으로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예산을 의회에서 심의의결 받는 과정을 통해서 이 절차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전경

 



◇박윤경> 이 두 부분을 해소할 경우에는 연내 (고교 1학년 무상교육의) 실시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앞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교육위에 의원들 모두 무상교육 그리고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시행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일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의 계류사태가 교육재난지원금 갈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떨까요?

◆김준섭> 그 부분은 굉장한 비약입니다. 저희가 심의할 때 연동해서 심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는 절차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청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못하겠다고 한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예산이 충분하다, 이번에 상반기 미집행 된 급식비만 하더라도 벌써 96억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하면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예산이 충분합니다.

또 회의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만약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똑같은 1백억의 예산을 집행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무상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상자가 1만3천명이고 교육재난지원금은 초·중·고 12만 2천명입니다. 그랬을 때, 코로나19로 다 같이 힘들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진 것이고요. 저희 교육위 의원 대다수는 여전히 둘 다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박윤경> 그래요, 일단 연내 실시가 불투명해졌다고 하는 거는 그렇지 않다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절차를 봐야 할 거 같은데요. 관련해서 한 말씀 해주신 다면요?

◆김준섭> 지금 도교육청도 당장 조례가 통과된다고 바로 실시할 것은 아닙니다. 도교육청 계획에 따르면 12월 달에 추경하면서 소급하여 적용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협의할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공식적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절차를 지키라는 얘기이고요.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윤경>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의회 김준섭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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